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47조 (식량산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량산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산에 관한 사항가. 쌀 적정 생산대책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나. 쌀 생산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다. 쌀 생산자 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라. 식량분야 영농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마. 식량분야 재해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바. 고품질쌀생산단지 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사. 벼 재배면적 조정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아. 식량분야 상훈에 관한 사항2. 기획ㆍ미곡종합처리장(RPC)에 관한 사항가. RPC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RPC 쌀산업 기여도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다. 통합 RPC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라. RPC 벼 매입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마.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바. 수출용 쌀 가공공장 추천에 관한 사항사.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및 선정ㆍ평가에 관한 사항3. 방제에 관한 사항가. 농작물의 병충해 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항나. 농작물의 병충해 예방 및 방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다. 「식물방역법」 중 예찰ㆍ방제 분야 운용에 관한 사항라. 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마. 통합성과평가 및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바. 식량산업과 소관 서무, 복무, 경리, 국회업무, 기록물관리, 보완, 민원, 교육ㆍ상훈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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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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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