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49조 (농업시설안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업시설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총괄 및 부지 운용ㆍ관리나.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이관에 관한 사항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항마.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작성ㆍ발간에 관한 사항바. 농지개량시설 장기채 상환에 관한 사항사. 농업시설안전과 서무 및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에 관한 사항2. 치수대책에 관한 사항가. 배수개선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나. 농업생산기반시설 풍수해 예방대책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라.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마.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3. 용수이용에 관한 사항가. 농업용수 수질의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나. 농업용수 수질오염 방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다.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운영에 관한 사항라.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마. 용배수 계통도 디지털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바.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사. 농업용수 이용 효율성 증진에 관한 사항4. 시설안전에 관한 사항가.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나.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규정 운용 및 저수지 등 붕괴 주요상황 대응 매뉴얼 운용에 관한 사항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라. 저수지ㆍ방조제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마.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ㆍ안전진단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바. 저수지 준설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사. 수리시설의 환경친화적인 개발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아. 농업용 저수지 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지진방재에 관한 사항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진방재종합대책에 관한 사항나. 농업생산기반시설 내진보강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내진설계기준 및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운용에 관한 사항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예방 계측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마. 「방조제 관리법」운용에 관한 사항바.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6. 종합정비에 관한 사항가. 대단위 농업기반 재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나. 개간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다. 밭농업 기반정비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라. 환지대행법인 및 환지사자격시험 제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마. 지자체 농업기반정비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바. 대단위사업 소송 및 환지인가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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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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