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46조 (식량정책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량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리ㆍ회계에 관한 사항가. 식량정책관 소관 국회 업무 총괄나. 식량정책관 소관 관서운영경비 출납에 관한 사항다. 행사계획 수립 및 진행에 관한 사항라. 식량정책관 소관 인사ㆍ조직ㆍ인력관리ㆍ복무ㆍ감사ㆍ상훈ㆍ근무 성적평정 등에 관한 사항마. 업무점검회의 등 회의자료 취합 및 작성에 관한 사항바. 기본사업비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사. 식량정책관 소관 관서운영경비 집행 및 증빙서류 관리(출납공무원 보조)에 관한 사항아. 식량정책관 소관 비밀ㆍ대외비 및 음어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자. 식량정책관 소관 통합성과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차. 식량정책관 소관 규제 총괄카. 식량정책관 소관 지시사항(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배분 등 총괄 관리타. 식량정책관 소관 홍보ㆍ보도계획, 교육훈련, 선택적 복지, 기록물ㆍ민원 관리, 문서수발에 관한 사항파. 식량정책관 소관 정보화 및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하. 식량정책관 소관 예ㆍ결산업무 총괄거.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너.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ㆍ채권ㆍ국유재산ㆍ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더. 양곡관리특별회계 사무관리 규정 운용에 관한 사항러. 양곡관리특별회계 회계직 공무원 임면에 관한 사항머. 한국은행 차입금 차입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버. 정부관리양곡 조작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서. 정부관리양곡 가공용 및 주정용 등 계약에 관한 사항어. 식량정책관 소관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2. 기획1에 관한 사항가. 중ㆍ단기 식량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양곡수급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다. 「양곡관리법」 운용에 관한 사항라. 식량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마. 식량정책관 소관 주요정책과제(국정과제 등) 관리 총괄바. 정부관리양곡 공매에 관한 사항사. 시장격리곡 농협채권 정산에 관한 사항아. 쌀 유통, 시장 동향 및 쌀값 등에 관한 사항3. 기획2에 관한 사항가. 쌀 산업 구조개혁대책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나. 공공비축제도 시행(정부양곡매입, 품종검정 등)에 관한 사항다. 산물벼 인수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라.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에 따른 양곡 매입ㆍ관리에 관한 사항마. 정부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바. 전시 양곡 수급 및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사. 식량통계, 양곡수급 및 양정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아. 쌀자조금 추진에 관한 사항4. 유통에 관한 사항가. 정부관리양곡 보관ㆍ가공ㆍ 공급에 관한 사항나. 정부관리양곡 재고 조사 및 안전ㆍ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다. 정부관리양곡 가공용쌀 공급 및 배정 등에 관한 사항라. 양곡표시제 운용 및 수입쌀 부정유통 관리에 관한 사항마. 정부관리양곡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바.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 결정 및 변상원가에 관한 사항사. 정부관리양곡 품질고급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아. 주정ㆍ사료 원료 공급에 관한 사항5. 소비에 관한 사항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ㆍ운용에 관한 사항다. 쌀 소비 홍보에 관한 사항라. 쌀ㆍ쌀가공식품ㆍ가루쌀 식품 수출에 관한 사항마. 쌀 가공 관련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바. 쌀가공산업 관련 단체 지도ㆍ육성에 관한 사항6. 안보에 관한 사항가. 국가식량안보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나. 식량자급 목표치 설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다. 식량자급 정책 추진현황에 관한 연차보고서 업무에 관한 사항라. 국제곡물 관측(수급ㆍ가격동향 점검, 분석) 및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마. 해외곡물 유통망 구축에 관한 사항바. 농업분야 공급망 업무에 관한 사항사. 쌀 수입(TRQ 포함) 업무 및 양곡류 해외시장 조사에 관한 사항아. 식량정책과 소관 TRQ, 할당관세, 조정관세 및 긴급관세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자. 밀가루 가격 안정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차. 해외 식량원조에 관한 사항 총괄카. 대북 식량지원, 북한농산물(쌀 포함) 반입 및 귀속농산물 인수 등에 관한 사항타.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 IGC 대응 및 WTO/DDA, FTA 등 국제 업무 중 식량정책관 소관에 관한 사항파. 쌀관세화 후속 대응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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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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