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3조 (동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ㆍ기획ㆍ법령질의 또는 예산내역의 변경에 관한 주요사항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차관이상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기획관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국(관)내의 각 과(담당관, 팀)에서 추진하는 사무 중 국(관)의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그 국의 주무과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각 국(관)의 소속 산하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사업부문을 제외한다)는 감사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는 소관사업 실ㆍ국(관)장이 분장하되, 비영리법인설립허가 및 취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말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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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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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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