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3조 (동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ㆍ기획ㆍ법령질의 또는 예산내역의 변경에 관한 주요사항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차관이상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기획관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관)내의 각 과(담당관, 팀)에서 추진하는 사무 중 국(관)의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그 국의 주무과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각 국(관)의 소속 산하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사업부문을 제외한다)는 감사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는 소관사업 실ㆍ국(관)장이 분장하되, 비영리법인설립허가 및 취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말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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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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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