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42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리 및 서무에 관한 사항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나. 예산 및 결산, 국정감사 등 국회 대응에 관한 사항다. 부서평가ㆍ운영ㆍ통계 등 과 서무에 관한 사항라.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기획 및 사업총괄에 관한 사항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나.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다. 기업지원시설 및 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라. 대내외 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조성 및 제도에 관한 사항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나. 기업지원시설ㆍ장비 구축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라.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및 입주 지원에 관한 사항마.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법령 등 제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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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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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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