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30조 (친환경농업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친환경농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유통에 관한 사항가.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나. 직거래 활성화 및 물류기반 지원에 관한 사항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라. 친환경농산물 유통ㆍ소비ㆍ생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마.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출하정보 데이터 구축 및 제공에 관한 사항바.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사. 친환경농업 국회 대응 및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아. 국정과제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자. 기록물관리, 민원 및 보안, 서무 업무에 관한 사항2. 기획에 관한 사항가.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 기획 및 중장기계획 수립ㆍ점검나. 농업환경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지원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마. 친환경농업 통계관리(인증ㆍ생산ㆍ유통) 업무에 관한 사항바. 친환경 정책업무 및 조정에 관한 사항사. 농업환경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3. 소비에 관한 사항가.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에 관한 사항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관한 사항다.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라. 유기농식품 산업육성 및 소비기반 구축, 온라인 거래 지원에 관한 사항마. 소비촉진을 위한 연계사업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바. 친환경농업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제도 및 인증에 관한 사항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운용 총괄나. 유기 및 무농약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ㆍ관리에 관한 사항다. 친환경 인증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라. 유기가공식품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마. 유기농업자재(허용물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바. 친환경 인증 사업자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5. 생산기반 육성에 관한 사항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나. 친환경농업 등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특구 관리에 관한 사항라.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마.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바.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제도 및 인정협정에 관한 사항사. 친환경농업 관련 국제 업무에 관한 사항아. 유기농업자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자. 친환경농업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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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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