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5조 (홍보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부대변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홍보관리에 관한 사항가. 대변인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나. 홍보 사업 운용ㆍ관리 (부내ㆍ외 홍보협력, 방송홍보, 광고 등)에 관한 사항다. 실ㆍ국 홍보예산 조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라. 농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홍보사업 운용에 관한사항마. 공중파ㆍ케이블ㆍ인터넷TV 등 방송매체별 기획보도에 관한 사항바. 기획 및 시사교양 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사항사. 대국민 방송ㆍ영상매체 활성화(CF 등)에 관한 사항아. 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홍보분야)에 관한 사항자. 대변인 소관 서무업무 및 기타 다른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차. 대변인실 소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2. 기획에 관한 사항가. 각종 정책 홍보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나. 언론 및 방송 출연, 인터뷰, 기고, 칼럼, 축사 등에 관한 사항다. 외부 홍보협의체 대응 및 범부처 협력홍보 추진에 관한 사항라. 주요 시책 홍보물 및 연설문집 등 발간에 관한 사항마. 범부처 홍보상황실(누리집)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바. 정책홍보협의회 및 부처 대변인회의에 관한 사항사. 정책홍보평가(대외 평가)에 관한 사항아.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3. 언론에 관한 사항가. 보도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나. 출입기자 취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다. 언론(신문ㆍ방송) 오보대응에 관한 사항라. e-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마. 방송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바. 보도자료 배포ㆍ관리에 관한 사항사. 기자실 관리 및 출입기자 지원에 관한 사항아. 지역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자. 장ㆍ차관 언론 홍보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4. 외신에 관한 사항가. 외신홍보의 기획에 관한 사항나. 외신 기자단 취재ㆍ관리 및 외신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다. 외신 보도자료 작성ㆍ배포ㆍ관리에 관한 사항라. 외신동향 모니터링 및 현안ㆍ오보 대응에 관한 사항마. 외신 인터뷰ㆍ간담회ㆍ기고ㆍ정책현장 취재 등에 관한 사항바. 외신 홍보 콘텐츠 작성에 관한 사항사. 외신 대변인협의회 및 범부처 협력 외신 홍보에 관한 사항아. 외신 정책홍보평가(대외 평가)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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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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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