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27의2조 (농산업수출진흥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산업수출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산업 수출 기획에 관한 사항가. 수출정책 확대 정책 및 장단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수출국별ㆍ품목별 수출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다. 협력위원회 등 대외협력 및 수출관련 각종 회의 대응에 관한 사항라. 농산업 수출 관련 국회ㆍ예산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마. 국내외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바. 농산업 수출 관련 시장정보 수집 및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사. 과 성과관리, 서무 업무 및 기타 타 계에 속하지 않은 사항2. 농산업 수출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가. 농산업 수출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나. 농산업 수출지원단 관리에 관한 사항다. 수출기업 운영 및 시설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라. 수출 관련 연구개발(R&D) 지원에 관한 사항마. 수출보험ㆍ통관, 해외인증,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바. 상품개발 및 현지화 지원에 관한 사항사. 수출 물류 지원에 관한 사항3. 농산업 수출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가. 수출 판로개척ㆍ홍보에 관한 사항나. 국제박람회ㆍ바이어 초청 등 거래알선 지원에 관한 사항다. 재외공간 연계 홍보, 유통매장 연계 판촉, 소비자 대상 홍보에 관한 사항라. 온라인ㆍ모바일ㆍ뉴미디어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마. 판매플랫폼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바. 국내외 수출 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4. 농산업 수출시장 다변화에 관한 사항가. 미개척 시장 정보조사, 인력양성, 기술지원 및 국가간 협력 등 신시장 수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다. 신시장 진출업체 시장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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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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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