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14조 (국제협력총괄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협력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제협력관 관리에 관한 사항가. 국제협력관 소관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나. 국제협력관 소관 기본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다. 국제협력관 소관 국회관련 업무 총괄라. 국제협력관 소관 인사ㆍ복무ㆍ감사ㆍ상훈ㆍ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사항마. 국제협력관 소관 통합성과평가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바. 국제협력 분야의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총괄사. 국제협력관 소관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아. 업무점검회의 등 국제협력관 소관 회의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자. 국제협력관 소관 비영리법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차. 에디터 및 국내ㆍ외 자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카. 주간ㆍ월간 홍보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 홍보에 관한 사항타. 해외주재관ㆍ파견관 관리에 관한 사항파. 국제협력관 서무 및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기획에 관한 사항가. 국제협력관 주요업무 및 농업통상협상ㆍ국제기구활동 계획 수립 및 조정나. 해외농업개발사업 기획업무총괄 및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다. 국제연합(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및 그 후속에 관한 사항라.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외국인 투자 위원회에 관한 사항마. 국제협력관 소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바. 식량안보 관련 주요 수출입국 및 국제기구 동향에 관한 사항사. 정상외교 및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3. 해외개발에 관한 사항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기획나.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 운영라.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운영에 관한 사항마.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신고ㆍ추진ㆍ평가에 관한 사항바. 해외농업투자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사. 해외농업개발협회 운영ㆍ관리아. 해외농업자원개발 민ㆍ관협력사업에 관한 사항4. 양자협력에 관한 사항가. 양자 및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나. 농업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 총괄다. 해외주재관 및 국내 외국주재관과 업무 협조라. 해외농업정보 수집 및 관리마. 국제협력 관련 설명회ㆍ간담회 개최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업무바. 주요인사 상호방문에 관한 사항사. 농업협력 초청연수에 관한 사항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전세계 지역 협의체 대응자. 한ㆍ중ㆍ일 농업장관회의에 관한 사항5. 다자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가. 국제기구(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와의 협력ㆍ사업 기획 및 추진나. 식량안보 관련 협력 및 국제기구 대응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식량안보장관회의에 관한 사항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및 농업장관회의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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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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