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22조 (농촌경제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경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에 관한 사항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총괄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마.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바. 농공단지 개발 지원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사.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아. 농촌융복합산업화 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협의 및 특구 심의에 관한 사항차. 기획 및 업무보고, 국회대응에 관한 사항카. 성과관리,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타.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2.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사항가. 농촌경제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및 결산 총괄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라.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매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마. 농촌융복합산업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바.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현장코칭 관리에 관한 사항사. 농촌융복합산업 단체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아.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및 시설현황조사에 관한 사항자. 농촌융복합산업 온라인사이트 운영에 관한 사항차. 농촌경제과 경리, 기록물 관리, 복무, 보안에 관한 사항3. 농촌관광사업에 관한 사항가. 농촌휴양서비스산업 육성 사업 예산 및 결산 총괄나. 농촌관광 정보제공ㆍ홍보에 관한 사항다. 웰촌 포털 운용에 관한 사항라.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및 사무장 지원ㆍ교육에 관한 사항마. 농촌관광 상품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바. 외국인 농촌관광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사. 농촌관광경영체 맞춤형 자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아. 농촌관광 분야 비영리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자. 농촌관광 활성화 포상에 관한 사항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운용에 관한 사항카. 도농교류의 날 및 도농교류 정부포상에 관한 사항타. 농어촌인성학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농촌관광기반에 관한 사항가. 농어촌관광휴양사업(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주말농원, 농어촌민박사업)에 관한 사항나. 농촌관광사업의 품질관리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다. 농촌관광 박람회 개최 및 참여에 관한 사항라. 농촌관광분야 안전관리 총괄마.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ㆍ화재보험에 관한 사항바. 도농교류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에 관한 사항사. 도농교류지원 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아. 도농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자. 농촌사회공헌인증제 및 1사1촌 운동에 관한 사항차.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업유산에 관한 사항가. 농촌 경관개선 및 경관계획에 관한 업무 총괄나. 농촌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운용에 관한 사항다. 농촌경관사진 공모전에 관한 사항라.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에 관한 사항마.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