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51조 (축산정책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산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리ㆍ기금에 관한 사항가. 축산정책관 소관 인사ㆍ조직ㆍ상훈에 관한 사항나. 축산시책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다. 축산 관련 각종 회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라. 축산정책관 소관 서무 및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마. 축산발전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바. 축산발전기금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사. 축산발전기금 운용 지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아. 축산발전기금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자. 축산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차. 축산사업의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카. 축산부문 예산 운용관리 총괄타. 축산정책관 소관 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파. 축산정책관 소관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하. 축산정책관 소관 기본경비 편성ㆍ집행에 관한 사항거. 축산정책관 소관 기록물 생산ㆍ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너. 축산부문 사업시행지침 관리에 관한 사항더. 축산단체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러. 축산물품질평가원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 기획1에 관한 사항가. 축산분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중ㆍ단기 축산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다. 축산분야 대외통상 총괄업무에 관한 사항라.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마. 축산분야 국정과제 총괄바. 축산정책 주요현안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사. 축산분야의 제도개선ㆍ규제완화에 관한 사항아. 축산정책관 소관 대통령ㆍ장관지시사항에 관한 사항자. 축산분야 남북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차. 한우 수출에 관한 사항3. 기획2에 관한 사항가. 중장기 축산발전 방안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축산분야 일자리 창출 총괄다. 축산농가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라. 축산분야 연구개발(R&D)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총괄마.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총괄바. 미래축산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4. 제도에 관한 사항가. 「축산법」 및 하위법령 등 개정ㆍ운용나.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가축거래 상인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다. 타 법령에 의한 축산업 관련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라. 축산법 관련 민원 대응 및 처리에 관한 사항마. 축산분야 법령정비 협의에 관한 사항 총괄바. 축산관계 법령 준수사항 통합 점검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사. 축산업허가제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아.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자. 무허가축사 관리에 관한 사항차. 축산분야 재해 대응 총괄5. 스마트축산에 관한 사항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나. ICT융복합 축사 지원에 관한 사항다. 축산분야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라. 축산분야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마. 국가축산클러스터에 관한 사항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총괄 및관련 지원, 민원 처리사. 축사시설개선 사후관리(축사표준설계도, 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6. 마사에 관한 사항가. 「한국마사회법」 운용에 관한 사항나. 한국마사회 업무에 관한 사항다. 경주마 육성에 관한 사항라. 특별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마. 「말산업 육성법」 운용에 관한 사항바. 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사.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아.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자. 경마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ㆍ운용에 관한 사항카. 경마 및 말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7. 축산분야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나. 가축사육 및 분뇨처리 과정 탄소감축기술 개발ㆍ보급 및 관련 분야 육성다. 직불제 및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등 축산분야 탄소중립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라. 축산농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ㆍ에너지사용 현황조사 등 탄소중립 데이터베이스(DB)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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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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