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20조 (농촌공간계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공간계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에 관한 사항가. 농촌공간 정책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나. 국가 기본방침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다. 중앙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에 관한 사항마. 과내 정책ㆍ재정ㆍ성과 등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2. 제도에 관한 사항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운용 및 제도 총괄나. 농촌특화지구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다. 농촌특화지구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라. 주민협정 체결 및 이행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계획관리에 관한 사항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ㆍ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다. 농어촌정비법상 농촌생활환경정비 업무 총괄라. 지역협의체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마. 과내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4.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가. 농촌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나. 농촌협약 이행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통합지침의 수립ㆍ운용에 관한 사항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5. 공간정비에 관한 사항가. 농촌공간정비사업 총괄나.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다. 농촌공간정보와 타정보체계와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라. 농촌공간 구조 및 이용 관련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마. 농촌공간정보 고도화에 관한 사항바. 농촌형교통모델 운용에 관한 사항6.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가. 생활서비스시설의 입지 촉진에 관한 사항나.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관한 사항다. 한계농지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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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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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