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44조 (구제역방역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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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제역방역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가. 살처분 보상금 관련 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나. 살처분 보상금 예산 집행 및 운용에 관한 사항다. 살처분 매몰비 지원에 관한 사항라. 가축방역관 등 현장 인력관리업무에 관한 사항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및 중앙점검반 운영 총괄바. 명예가축방역감시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사. 사육제한에 따른 폐업지원에 관한 사항아. 축산농장 근무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자. 국회, 평가 등 서무일반에 관한 사항차. 예산ㆍ결산 및 기본경비 집행 등 서무 관련 업무 총괄카.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2. 구제역 방역에 관한 사항가. 구제역 방역대책 수립ㆍ추진 총괄나.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다.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등 관련규정 운용에 관한 사항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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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구제역방역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가. 살처분 보상금 관련 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나. 살처분 보상금 예산 집행 및 운용에 관한 사항다. 살처분 매몰비 지원에 관한 사항라. 가축방역관 등 현장 인력관리업무에 관한 사항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및 중앙점검반 운영 총괄바. 명예가축방역감시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사. 사육제한에 따른 폐업지원에 관한 사항아. 축산농장 근무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자. 국회, 평가 등 서무일반에 관한 사항차. 예산ㆍ결산 및 기본경비 집행 등 서무 관련 업무 총괄카.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2. 구제역 방역에 관한 사항가. 구제역 방역대책 수립ㆍ추진 총괄나.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다.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등 관련규정 운용에 관한 사항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제ㆍ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마. 구제역 비상훈련(CPX)에 관한 사항바. 구제역 발생시 긴급 방역조치에 관한 사항사. 구제역 백신 대책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3. 대가축 방역 및 소독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내 대가축(소, 말 등) 방역대책 총괄나. 럼피스킨병, 국내 BSE, 브루셀라병, 결핵병 등 대가축 관련 방역 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다. 신종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총괄라. 대가축 전염병 예찰ㆍ검진ㆍ혈청검사에 관한 사항마. 대가축 전염병 시험연구 및 조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바. 대가축 방역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대가축 농장의 위생관리 및 안전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대가축 농장의 사육방법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ㆍ시정에 관한 사항자. 소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차. 말 예방백신 지원사업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4. 중가축 방역1에 관한 사항가. 중가축(돼지) 방역대책 총괄나. 돼지열병 방역대책 및 중가축(돼지 등)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총괄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마.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대응조치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등 규정 운용에 관한 사항사.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 제ㆍ개정, 운용 및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운용에 관한 사항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훈련(CPX)에 관한 사항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백신, 진단키트 개발 등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차. 아프리카돼지열병 해외정보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카.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홍보ㆍ교육업무에 관한 사항파.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하.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중앙ㆍ지자체ㆍ관계기관ㆍ협회ㆍ생산자단체 간 협력ㆍ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5. 중가축 방역2에 관한 사항가. 야생멧돼지 방역 총괄나. 야생멧돼지 관련 협업업무에 관한 사항다. 중가축(사슴, 양 등) 방역대책 총괄라. 돼지오제스키병ㆍ돼지소모성질환ㆍ사슴만성소모성질환 기타 중가축 관련 고시 등 규정 운용에 관한 사항마. 중가축 전염병 예찰ㆍ검진ㆍ혈청검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바. 중가축 전염병 시험연구 및 조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사. 중가축 전염병 방역 홍보ㆍ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아. 중가축 전염병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자. 가축질병 병성감정 및 예찰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차. 가축질병 혈청검사 업무 총괄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중가축 농장의 위생관리 및 안전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중가축 농장의 사육방법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ㆍ시정에 관한 사항파. 중가축질병(아프리카돼지열병 제외)에 대한 중앙ㆍ지자체ㆍ관계기관ㆍ협회ㆍ생산자단체 간 협력ㆍ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하.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6. 방역지원에 관한 사항가. 양돈농장 8대 방역시설(폐기물 관리시설 포함) 점검 및 관리 등 업무 총괄나. 양돈농장 방역시설 자문단 및 가이드라인 운영에 관한 사항다. 중ㆍ대가축 방역 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라. 소, 돼지농가 방역 교육 및 홍보 총괄에 관한 사항마. 양돈 계열화사업자 및 밀집단지 방역관리에 관한 사항바. 중ㆍ대가축 방역 분야 민간 참여 확대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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