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24조 (동물복지정책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복지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리 및 센터에 관한 사항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운영 관련 총괄나. 동물보호 안전관리 강화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다.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라.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시설, 예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마. 농업ㆍ농촌 분야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사항2. 기획에 관한 사항가.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나. 동물등록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다.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라. 동물 보호ㆍ복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마. 동물 보호ㆍ복지 관련 실태조사 및 기초 통계자료에 관한 사항바. 동물보호단체 및 협회 등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3. 제도에 관한 사항가. 「동물보호법」 운용에 관한 사항나.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운용에 관한 사항다. 동물학대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라. 맹견사육허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마. 국제 동물보호ㆍ복지 정책 대응에 관한 사항바. 봉사동물 복지 개선에 관한 사항사. 반려동물 돌봄의무에 관한 사항아. 피학대동물 구조ㆍ보호에 관한 사항자. 동물보호 전담 사법경찰관 관리 업무 총괄차.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4. 정책에 관한 사항가. 동물복지 주요현안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구조ㆍ입양 지원에 관한 사항다. 실외사육견 등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라.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마. 민간동물보호시설ㆍ동물보호센터 제도에 관한 사항바. 기타 반려동물 복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보호에 관한 사항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나. 길고양이 밥주기 등 돌봄에 관한 사항다. 길고양이 관련 협업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라. 길고양이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태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마. 길고양이 관련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바. 동물보호정보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6. 복지에 관한 사항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나. 농장동물 복지 개선에 관한 사항다. 윤리적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7.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가.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나. 맹견사육허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다. 기질평가제 운영에 관한 사항라. 동물인수제에 관한 사항마. 맹견소유자 안전관리 및 의무교육ㆍ의무보험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