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40조 (농식품수출진흥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식품수출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출기획에 관한 사항가. 농식품 수출 확대 정책 및 장단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수출국별ㆍ품목별 수출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다. 수출지원 유관기관과의 연계,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수출 관련 각종 회의 대응에 관한 사항라. 해외 비관세장벽 등 정보조사에 관한 사항마. 농식품 수출 통계 및 동향ㆍ전망 분석에 관한 사항바. 국회ㆍ예산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사. 국내외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아. 농식품수출진흥과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자. 과 서무, 보안, 민원, 복무, 포상, 기록물 등과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2. 농식품 수출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가. 농식품 수출 조직화ㆍ규모화 등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나. 수출업체 운영 및 시설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다. 수출통합ㆍ선도 조직 및 수출협의회 육성, 수출전문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라. 수출 농식품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마. 수출 관련 연구개발(R&D) 지원에 관한 사항바. 수출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사. 수출보험ㆍ통관, 해외인증,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아. 상품개발 및 현지화 지원에 관한 사항자. 수출 물류 지원에 관한 사항3. 수출 농식품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가. 우수 농식품 수출 판로개척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나. 해외 공동물류센터 및 콜드체인 구축에 관한 사항다. 국제박람회, 바이어 초청 등 거래알선 지원에 관한 사항라. 재외공관 연계 홍보, 유통매장 연계 판촉, 소비자 대상 홍보에 관한 사항마. 온라인ㆍ모바일 마케팅에 관한 사항바. 뉴미디어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사. 판매플랫폼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아. 국내외 수출 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자. 검역해소품목 및 전략품목 육성에 관한 사항차. 지자체 협업을 통한 수출 확대 추진에 관한 사항4.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에 관한 사항가. 미개척 시장 정보조사, 인력양성, 기술지원 및 국가간 협력 등 수출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나. 신시장 바이어 발굴 등 현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다. 시장개척 선도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라. 기타 신시장 진출업체 시장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마.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바. 할랄 등 해외인증 농식품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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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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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