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43조 (방역정책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역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리에 관한 사항가. 방역정책국 국회 업무 총괄나. 방역정책국 소관 예산 운용관리 총괄다. 방역정책국 소관 인사ㆍ조직ㆍ상훈에 관한 사항라. 가축방역 분야 사업 심사분석(재정사업자율평가 포함)에 관한 사항마. 방역 관련 각종 회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바. 방역정책국 소관 대통령ㆍ장관 등 지시사항 총괄사. 방역정책국 기본경비 편성ㆍ집행에 관한 사항아. 방역정책과 기록물 생산ㆍ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자. 방역정책국 서무 및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차.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2. 기획1에 관한 사항가. 방역 분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중ㆍ단기 방역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다. 가축전염병 및 축산물안전 관리대책 수립 총괄라. 방역분야 남북협력사업에 관한 사항마. 방역분야 조직 및 인력 관리 총괄바. 방역분야 국정과제 총괄3. 기획2에 관한 사항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나. 방역분야 시책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다. 가축방역 사업평가 및 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라. 방역분야 일자리 창출 총괄마.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운용 총괄바.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제도에 관한 사항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나. 방역분야의 제도개선ㆍ규제완화 총괄다. 「동물위생시험소법」 개정 및 운용,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라. 타 법령에 의한 방역 관련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마. 가축방역사업 시행지침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바. 가축방역사업 운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사. 가축방역대응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아. 가축방역사업 운용 지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자. 생계ㆍ소득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5. 상황에 관한 사항가. 가축전염병 비상훈련(CPX) 실시ㆍ 평가에 관한 사항(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는 제외)나.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총괄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용 총괄라. 가축질병 재난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운용에 관한 사항마. 방역상황 보고 등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바. 기동방역기구 운영 총괄사. 방역분야 대외협력 총괄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업무 관련 사항자. 「공중방역수의사법」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차.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및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카. 방역분야 연구개발(R&D) 및 컨설팅 총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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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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