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58조 (원예경영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예경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에 관한 사항가. 중앙 및 지역 과수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과수분야 국제협력 및 DDA, FTA 등에 관한 사항다. 과수분야 소득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제도 운영 관련 사항라. 과수분야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마. 과수관련 단체관리 등에 관한 사항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사. 원예경영과 성과관리 등 서무 및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2. 과수1에 관한 사항가.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나.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다. 자유무역협정(FTA)기금사업 및 기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라. 원예산업발전계획 과수부문 연차평가에 관한 사항3. 과수2에 관한 사항가. 과실 수급안정대책에 관한 사항나. 과실 재해업무에 관한 사항다. 과실 계약재배 및 지정출하 사업에 관한 사항라. 과수분야 자조금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마. 과수 가격동향에 관한 사항바. 할당관세, 시장조사 등 수입과일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4. 과수3에 관한 사항가. 과수통계에 관한 사항나. 과실 소비촉진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다. 시설원예 생산ㆍ유통 등 시설통계에 관한 사항라.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마. 과수ㆍ과채 생육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바. 과수분야 자조금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5. 시설1에 관한 사항가. 시설원예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나. 시설원예 현대화 및 경쟁력제고 대책에 관한 사항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라. 첨단온실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마.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에 관한 사항바.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사.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아. 시설원예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에 관한 사항자. 시설원예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보완대책에 관한 사항차. 시설원예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사항카.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이행 지원타. 기타 시설원예 정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파. 시설원예 내재해형 규격 운영 등에 관한 사항하. 시설원예 관련 단체 관리 등에 관한 사항6. 시설2에 관한 사항가. 과채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나. 과채 소비촉진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다. 과채 자조금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라. 시설원예 재해업무에 관한 사항마. 과채 가격동향에 관한 사항바. 과채 관련 단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사. 과채 유통협약ㆍ명령제도에 관한 사항7. 화훼에 관한 사항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진흥에 관한 법령 운용에 관한 사항나.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다. 화훼 유통구조 개선 및 선진화대책 등에 관한 사항라. 화훼공판장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마. 화훼 소비촉진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바. 화훼 자조금 관리ㆍ운영, 화훼관련 단체관리 등에 관한 사항사. 화훼 유통지원(거래표준화, 포장규격화 등)에 관한 사항아. 화훼 생산ㆍ유통 등 화훼 통계에 관한 사항자. 화훼관련 기자재 보급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차. 화훼관련 국제협력 및 박람회 등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카. 화훼 가격동향에 관한 사항타. 기타 화훼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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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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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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