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25조 (농촌탄소중립정책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탄소중립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총괄에 관한 사항가.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나.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조정, 통계에 관한 사항다. 농식품분야 탄소중립 실천 홍보 및 지자체 협력에 관한 사항라. 탄소중립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마. 농촌지역 에너지 전환 추진에 관한 사항바.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관한 사항사. 예ㆍ결산 등 국회 대응, 부서 성과관리 등 서무 업무에 관한 사항2. 감축에 관한 사항가. 탄소중립직불금 등 탄소저감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나. 농업ㆍ농촌 자발적온실가스감축사업에 관한 사항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라. 농식품ㆍ임업분야 배출권거래제 및 외부사업에 관한 사항마. 농식품ㆍ임업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관한 사항바.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3. 적응에 관한 사항가. 기후위기 적응 관련 국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나. 농식품분야 기후위기 적응 계획 수립 및 조정, 이행ㆍ점검에 관한 사항다. 농업ㆍ농촌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법률안 재정에 관한 사항라. 농식품분야 기후위기 적응 사업ㆍ예산 등 추진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마. 농식품 기후변화 영향ㆍ취약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바. 농식품분야 탄소중립 교육에 관한 사항사. 기후변화 빅데이터 구축 등 기후위기대응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아. 농식품분야 기후위기 적응 이행점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자. 기후위기 관련 기관별 역할 분석에 관한 사항차. 기후위기 관련 국내외 논의 동향 파악에 관한 사항카. 기후위기 관련 취약계층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타. 기후위기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파. 기후위기 관련 피해 정보 조사에 관한 사항4. 재생에 관한 사항가. 영농형 태양광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나.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농어촌공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다. 농촌지역 에너지자립마을 확산에 관한 사항라. 농촌지역 신재생에너지 통계에 관한 사항마. 농식품분야 재생에너지(축산분뇨 제외) 총괄바. 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사. 「재생3020」관련 농촌지역 실행계획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아.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신규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자. 농업인(주민) 참여형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차. 농촌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카. 농촌지역 바이오매스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타.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일자리에 관한 사항파. 국내외 태양광 사업 정보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하. 재생에너지 분야 컨설팅 등 농업인 지원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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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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