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37조 (청년농육성정책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년농육성정책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년농에 관한 사항가. 후계ㆍ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청년 종합 정책에 관한 사항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청년 정책 등에 관한 사항라. 청년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마. 후계ㆍ청년농 관련 소관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바. 청년농 민원에 관한 사항사. 청년농육성정책팀 소관 예산, 인사 등에 관한 사항아. 청년농육성정책팀 소관 국회, 통합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자. 청년농육성정책팀 소관 서무업무, 보안업무,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2. 사업(후계농)에 관한 사항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사항다. 청년농업인 육성 및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라.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마.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관한 사항사.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아. 후계농업경영인 민원에 관한 사항자. 후계ㆍ청년농 지원 예산 등에 관한 사항3. 교육에 관한 사항가. 농업인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농업교육훈련 운용ㆍ평가에 관한 사항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운용에 관한 사항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마. 영농 실습교육장 및 첨단공동실습장 지원에 관한 사항바. 농업인단체,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사.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아. 농업인력ㆍ교육 관련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자. 농고ㆍ농대 등 예비농업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차.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카.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타. 농산업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관한 사항4. 농업법인에 관한 사항가. 농업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나. 농업법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다. 농업경영컨설팅 및 심층컨설팅에 관한 사항라. 농업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마. 농업법인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바. 신지식농업인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업법인 정관례」 운용에 관한 사항아. 농업마이스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자.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차. 농업법인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카. 농업법인 민원에 관한 사항타. 농업법인 관련 법령 등 협의에 관한 사항5. 귀농ㆍ귀촌에 관한 사항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나. 귀농ㆍ귀촌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다.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 총괄라. 귀농ㆍ귀촌 종합센터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마. 귀농ㆍ귀촌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바. 귀농ㆍ귀촌 박람회에 관한 사항사. 귀농ㆍ귀촌 관련 정부 및 지자체 등 협의체 운영아.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ㆍ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차.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카.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타. 농업인 교류센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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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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