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8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후생에 관한 사항가.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나. 비밀ㆍ대외비 문서 수발에 관한 사항다. 장ㆍ차관 이ㆍ취임식, 시무ㆍ종무식, 직원조회, 체육행사 등 주관에 관한 사항라. 전직 장ㆍ차관 현황 관리 등에 관한 사항마. 직원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사. 공무국외출장심사에 관한 사항아. 공무원 임대주택 운영에 관한 사항자. ‘자랑스러운 직원 상’ 선발 및 시상에 관한 사항차. 실무공무원의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카. 당직관리에 관한 사항타. 동호인회의 관리에 관한 사항파. 각종 성금모금 및 관리에 관한 사항하.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거. 복무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너. 청사출입증의 관리에 관한 사항더. 운영지원과 소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러. 기타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머. 관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버. 회의실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사항 총괄2.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가. 인사운영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공무원의 승진ㆍ전보에 관한 사항다. 주재관 임용에 관한 사항라. 파견ㆍ휴직ㆍ면직 등에 관한 사항마. 정ㆍ현원 관리 및 e-사람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바. 호봉 관리에 관한 사항사. 개방형ㆍ공모직위 등 지정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3. 인사기획에 관한 사항가. 인사운영규정 등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나. 보직관리제 및 전문직위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다. 5급이하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라. 교육ㆍ경력ㆍ가점 평정에 관한 사항마. e-사람시스템 총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바. 공무원증ㆍ재직증명서 발급 및 여권ㆍ비자발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사. 공공기관 등 임원 임용에 관한 사항아. 우리부 소관 단체ㆍ협회 등 임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자. 행정인턴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4. 교육ㆍ상훈 및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가. 정부포상에 관한 사항나.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다. 공무원 교육훈련의 계획ㆍ종합평가에 관한 사항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마. 국외 장ㆍ단기 훈련 및 국ㆍ과장급 직무훈련에 관한 사항바. 고위공무원 후보자 교육 및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사. 우리부 후원명칭 사용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아. 민원행정사무개선의 총괄자.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의 제ㆍ개정 및 운영 총괄차. 산하기관 서식제정의 승인 및 보고ㆍ협조문서의 심사 등「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카. 민원업무의 총괄(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업무 제외)타. 민원행정제도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파. 청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하. 관인 관수에 관한 사항거. 문서의 수발(비밀ㆍ대외비 문서 제외)에 관한 사항너. 기록관리기준표 관리에 관한 사항더.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러. 기록물 정리 및 평가ㆍ폐기ㆍ이관 등 기록물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머. 문서고 관리에 관한 사항버. 정보공개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서. 자료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경리에 관한 사항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업무에 관한 사항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라.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및 임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한도액의 관리에 관한 사항바. 계산증명부호 및 국고계좌 신설 및 폐지 업무에 관한 사항사. 디브레인 사용자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아.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관리에 관한 사항자. 공무원 보수 및 연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차. 공무원 건강보험 및 건강검진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카. 운영지원과 비공무원 보수지급 및 4대보험 관리에 관한 사항타. 비공무원 퇴직연금 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파. 계약(공사, 용역, 물품) 업무에 관한 사항하. 물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거. 중소기업ㆍ여성기업 등 공공구매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너. 경상경비 집행(장ㆍ차관실, 운영지원과 등)에 관한 사항더. 국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러. 청사 수급관리업무에 관한 사항머.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버. 업무공간 재배치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서. 통신 및 음향설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어. 에너지 절약 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