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16조 (검역정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위생검역 및 기획에 관한 사항가. WTO/SPS, WTO/TBT 협정에 관한 사항나. SPS/TBT 조치 국내외 통보 및 전파에 관한 사항다. FTA/SPS 위원회에 관한 사항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관한 사항마. 세계농물보건기구(WOAH)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사. 해외 검역 및 위생동향 전파에 관한 사항아. 검역정책과 소관 기록물관리 및 서무업무에 관한 사항2. 동물검역1(북미ㆍ오세아니아ㆍ아시아(일본, 할랄 인증국가) 동ㆍ축산물 검역)에 관한 사항가.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입 검역ㆍ통상에 관한 사항나. 동물 및 축산물 수입위생조건 제ㆍ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다. 동물 질병 지역화 등 수입위험분석 제도 및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수출검역) 운용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마. 수출 동ㆍ축산물 검역통계 및 해외정보 분석 업무에 관한 사항바. 동물 및 축산물 수출진흥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사. 국제경기(승마 등) 관련 동물검역 대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동ㆍ식물 검역 총괄 업무에 관한 사항자. 동물검역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차.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3. 동물검역2(유럽ㆍ중남미ㆍ아시아(중국, 할랄 인증국가 이외) 동ㆍ축산물 검역)에 관한 사항가.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입 검역ㆍ통상에 관한 사항나. 동물 및 축산물 수입위생조건 제ㆍ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다. 동물 질병 지역화 등 수입위험분석 제도 및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수입검역) 운용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마. 수입 검역 관련 공통 수입위생조건 고시(동물) 운용 및 제ㆍ개정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바. 수입 동ㆍ축산물 검역통계 및 해외정보 분석 업무에 관한 사항사. 국제 공항ㆍ항만 국경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아. 해외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관한 사항자. 중앙가축방역심의회(검역 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관리수의사 업무) 등 검역관련 단체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식물 검역에 관한 사항가. 「식물방역법」 운용에 관한 사항나. 수출입 식물검역에 관한 사항다. 수출입식물 병해충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라.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마. 식물검역관련 국제협상 및 식물검역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5.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에 관한 사항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중 농림축산업분야 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나.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ㆍ외 동향 대응에 관한 사항라. 식물방제 등 식물방역 관련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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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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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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