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7조 (감사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에 관한 사항가. 감사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나. 감사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다. 감사정보종합시스템의 운용 총괄에 관한 사항라. 농촌진흥청, 산림청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마. 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바.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업무에 관한 사항사. 일상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아. 행정감사 및 감사청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자. 청탁금지법 제도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차. 국장회의, 국회 업무 및 인사, 예산, 상훈 등 감사담당관 소관 서무에 관한 사항카. 감사담당관 다른 계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타. 부패방지 및 공직자 청렴업무(권익위)에 관한 사항파.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관한 사항하. 사전 컨설팅 감사에 관한 사항거.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너. 외부강의 및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더.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채용실태조사에 관한 사항러. 우월적지위남용(갑질)근절대책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머. 서무 업무(출장여비 지금, 문서수발) 지원에 관한 사항2. 조사에 관한 사항가. 비위사항(갑질 등)에 관한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나. 휴가철, 연말연시, 명절, 을지연습 기간 공직기강 점검 및 을지연습 평가에 관한 사항다. 소극행정 신고ㆍ처리에 관한 사항라. 반부패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마. 공직유관단체 변동상황 조사에 관한 사항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취업심사 등에 관한 사항사. 공직자 재산 등록ㆍ심사에 관한 사항아.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3. 감사1에 관한 사항가. 감사담당관실 감사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감사 실시ㆍ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경제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라. 담당기관에 대한 장ㆍ차관 감사 지시에 관한 사항마. 다른 계에 속하지 않은 감사업무 및 타 계 감사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4. 감사2에 관한 사항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축산환경관리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경제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나. 담당기관에 대한 장ㆍ차관 감사지시에 관한 사항다. 타 계 감사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5. 감사3에 관한 사항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감사에 관한 사항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다. 「민법」「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라. 담당기관에 대한 장ㆍ차관 감사지시에 관한 사항마. 타 계 감사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6. 감사4에 관한 사항가. 정부합동감사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나. 안전감찰 업무(행안부)에 관한 사항다. 타 계 감사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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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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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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