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7조 (감사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에 관한 사항가. 감사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나. 감사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다. 감사정보종합시스템의 운용 총괄에 관한 사항라. 농촌진흥청, 산림청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마. 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바.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업무에 관한 사항사. 일상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아. 행정감사 및 감사청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자. 청탁금지법 제도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차. 국장회의, 국회 업무 및 인사, 예산, 상훈 등 감사담당관 소관 서무에 관한 사항카. 감사담당관 다른 계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타. 부패방지 및 공직자 청렴업무(권익위)에 관한 사항파.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관한 사항하. 사전 컨설팅 감사에 관한 사항거.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너. 외부강의 및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더.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채용실태조사에 관한 사항러. 우월적지위남용(갑질)근절대책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머. 서무 업무(출장여비 지금, 문서수발) 지원에 관한 사항2. 조사에 관한 사항가. 비위사항(갑질 등)에 관한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나. 휴가철, 연말연시, 명절, 을지연습 기간 공직기강 점검 및 을지연습 평가에 관한 사항다. 소극행정 신고ㆍ처리에 관한 사항라. 반부패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마. 공직유관단체 변동상황 조사에 관한 사항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취업심사 등에 관한 사항사. 공직자 재산 등록ㆍ심사에 관한 사항아.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3. 감사1에 관한 사항가. 감사담당관실 감사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감사 실시ㆍ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경제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라. 담당기관에 대한 장ㆍ차관 감사 지시에 관한 사항마. 다른 계에 속하지 않은 감사업무 및 타 계 감사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4. 감사2에 관한 사항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축산환경관리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경제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나. 담당기관에 대한 장ㆍ차관 감사지시에 관한 사항다. 타 계 감사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5. 감사3에 관한 사항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감사에 관한 사항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다.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라. 담당기관에 대한 장ㆍ차관 감사지시에 관한 사항마. 타 계 감사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6. 감사4에 관한 사항가. 정부합동감사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나. 안전감찰 업무(행안부)에 관한 사항다. 타 계 감사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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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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