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48조 (농업기반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업기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생산기반 기획 및 기술총괄에 관한 사항가.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ㆍ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다. 「농어촌정비법」(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 운용에 관한 사항라. 농업생산기반에 관한 기술 및 국제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마. 농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바. 물관리위원회 등 「물관리기본법」에 관한 사항사.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 연구개발(R&D) 총괄에 관한 사항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자. 통합성과평가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차. 농업기반과 소관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2. 용수개발에 관한 사항가. 농촌용수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나.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다. 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라.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마. 제주 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사. 농업기반과 예산 및 결산 총괄에 관한 사항3. 농업가뭄 대책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가. 가뭄대비 용수 확보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나. 농업가뭄 예ㆍ경보 분석 및 발표에 관한 사항다. 가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운용에 관한 사항라. 지하수 조사ㆍ관리ㆍ함양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마. 농업용 공공관정 관리에 관한 사항4. 간척농지 이용에 관한 사항가. 간척지 활용ㆍ운영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다. 농학계 대학 시험ㆍ연구, 교육ㆍ훈련용 부지조성에 관한 사항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협의ㆍ관리에 관한 사항마. 농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바. 준공 전 간척지 임시사용, 일시사용 및 임대에 관한 사항사. 간척지 농업특화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5. 새만금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가.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새만금위원회에 관한 사항다. 새만금사업 대외협력 및 협의에 관한 사항라. 새만금 수익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마. 새만금 투자유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바. 새만금방조제 배수갑문 개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사. 새만금 공유수면 관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아. 새만금 시험ㆍ연구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자. 새만금 환경조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차. 새만금 묘목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카.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타. 새만금 공간ㆍ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파. 새만금 개발공사 현물출자 및 운영에 관한 사항하.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 공유수면 점ㆍ사용에 관한 사항6. 대단위기반에 관한 사항가.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나. 새만금 내부개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다. 새만금 방수제 축조에 관한 사항라.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마. 새만금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관한 사항바. 새만금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협의에 관한 사항사.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에 관한 사항아. 농업기반과 서무에 관한 사항자. 농업기반과 소관 국회 업무(예산 및 결산 제외)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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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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