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21조 (농촌사회서비스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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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사회서비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비스 기획에 관한 사항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나.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ㆍ운용에 관한 사항다. 농촌 왕진버스 운용에 관한 사항라. 농촌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마. 영농인력지원(영농도우미)에 관한 사항바. 농촌 보건ㆍ의료 등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사. 농촌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2.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나. 농촌 서비스 지역공동체ㆍ특화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다. 사회적 농장 지정제도 운영 및 사회적 농장 육성에 관한 사항라.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마. 농촌 돌봄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사회서비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비스 기획에 관한 사항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나.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ㆍ운용에 관한 사항다. 농촌 왕진버스 운용에 관한 사항라. 농촌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마. 영농인력지원(영농도우미)에 관한 사항바. 농촌 보건ㆍ의료 등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사. 농촌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2.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나. 농촌 서비스 지역공동체ㆍ특화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다. 사회적 농장 지정제도 운영 및 사회적 농장 육성에 관한 사항라.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마. 농촌 돌봄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바. 농업인 건강ㆍ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사. 농촌 치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서비스 기반에 관한 사항가. 농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나.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전국지원기관ㆍ거점농장ㆍ교육훈련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라. 지역지원기관 및 지역위원회에 관한 사항마. 전국지원기관ㆍ지역지원기관의 기부금품 접수 등에 관한 사항바. 농촌 서비스 협약에 관한 사항사. 농업 및 농촌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업무 부내 총괄아. 사회적 농장 지정 심사에 관한 사항4. 교육ㆍ문화에 관한 사항가. 농촌 교육ㆍ문화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나.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다. 농촌출신 대학생 및 농업인자녀 학자금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라. 농촌재능나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마. 농촌유학 활성화에 관한 사항바. 농어촌희망재단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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