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18조 (비상안전기획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안전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농림축산식품 국가자원동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다. 소속단체(업체) 동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라.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을지연습)한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마. 본부ㆍ소속기관ㆍ소속단체(업체)의 비상훈련 통제에 관한 사항바. 국가중요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사. 직장예비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아. 민방위업무에 관한 사항자. 비상안전기획관 소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차. 대테러업무에 관한 사항2.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가.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재난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다. 위기관리매뉴얼 관리에 관한 사항라. 재난관련 포상에 관한 사항마. 재난관리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바. 비상안전기획관 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 서무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관리에 관한 사항가. 중대재해 관리 추진계획 수립ㆍ통제에 관한 사항나. 중대재해 관리 관련 본부 및 소속기관(사업장)의 업무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다. 중대재해 관련 매뉴얼 관리에 관한 사항라.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보고 등 관리에 관한 사항마. 중대재해 관련 타부처 및 국회 대응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