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54조 (축산유통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산유통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리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사항가. 축산물 이력관리시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다. 축산물이력제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라. 이력제관련 법인ㆍ단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마. 가축 및 축산물 개체식별번호체계 관리에 관한 사항바. 축산물 이력관리제 정보 관리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사.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도 이행평가 및 점검관련 사항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차. DNA 동일성 검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카. 이력정보의 대외제공에 관한 사항타. 이력정보를 이용한 가축통계(소) 생산관리에 관한 사항파. 축산업통합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하. 관리과제 및 각종 부서평가에 관한 사항거. 서무 업무 및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2. 축산유통 기획ㆍ제도에 관한 사항가.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운용에 관한 사항나. 축산물 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다. 적정소비-적정생산 기반의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라. 가축전염병, 코로나19 등 비상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마. 축산물 가격의무보고제 도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바. 축산물 등급제도에 관한 사항사. 축산물 품질인증제 도입에 관한 사항아. 축산물 유통 관련 비영리법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자. 소비자 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유통ㆍ수급에 관한 사항가. 도축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나. 가공산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육성에 관한 사항다. 도축과정 무인화ㆍ자동화에 관한 사항라. 도축ㆍ가공장 인력 관리 및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마. 소규모도계장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바.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및 우수축산물 유통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사. 축산물 수급관리 및 분석 총괄아.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자. 축산물온라인경매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차. 축산물 수요함수 모델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카. 도축예약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타. 축산업ㆍ기업 전망 및 분석에 관한 사항파.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업무 총괄하. 계란공판장 운영 및 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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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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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