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57조 (원예산업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예산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에 관한 사항가.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 총괄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다. 원예농산물 주산지 제도에 관한 사항라. 밭작물(채소ㆍ특작류) 경쟁력 제고 방안 총괄마.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바. 농산물의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지원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사. 원예농산물 가격보장제에 관한 사항아. 원예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자. 원예산업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차. 원예농산물 수급사업 개편에 관한 사항2. 채소1에 관한 사항가. 엽채류ㆍ근채류 산업육성 및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나. 엽채류ㆍ근채류 수급관리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다. 엽채류ㆍ근채류 생산, 가공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라. 엽채류ㆍ근채류 수매ㆍ비축에 관한 사항마. 엽채류ㆍ근채류 주산지 육성에 관한 사항바. 엽채류ㆍ근채류 자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사.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에 관한 사항아. 노지채소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자. 무ㆍ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차. 계약재배 예시가격 운영에 관한 사항카. 원예ㆍ특작분야 영농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3. 채소2에 관한 사항가. 조미채소류 산업육성 및 경쟁력제고에 관한 사항나. 조미채소류의 수급관리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다. 조미채소류 생산, 가공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라. 조미채소류 수매 및 비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마. 조미채소류 TRQ운용에 관한 사항바. 조미채소류 주산지 육성에 관한 사항사. 조미채소류 자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자. 조미채소 출하조절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차. 연도별 채소류 생산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4. 인삼에 관한 사항가. 「인삼산업법」 운영에 관한 사항나. 인삼산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다. 인삼계열화사업에 관한 사항라.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한마. 인삼류 유통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바. 인삼류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사. 인삼류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아. 인삼류의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자. 인삼자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차. 인삼류 생산ㆍ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사항카. 기타 인삼산업육성사업 등에 관한 사항5. 특작에 관한 사항가. 약용작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에 관한 사항나. 유지ㆍ섬유ㆍ기호작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다. 특용작물 등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라. 특용작물 소비촉진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마. 특작류(참깨, 땅콩) TRQ 운영에 관한 사항바. 특용작물(약용, 버섯) 산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사. 채소ㆍ특작분야 농림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아. 원예분야 국제협력 및 DDA, FTA에 관한 사항자. 과내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차. 버섯류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수출에 관한 사항카. 버섯배지류 할당관세 운영에 관한 사항타. 대북한 농산물 반입에 관한 사항파. 버섯 및 약용 등 특작류 자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하. 특용작물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거. 채소ㆍ특작분야 재해 예방 및 대책추진에 관한 사항너. 두채, 녹두채 등 새싹채소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러. 차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머. 차 관련 지자체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버. 차 생산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서. 차 소비촉진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어. 차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저. 차산업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처. 차 생산자단체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커. 차 의무자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터. 차 산업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퍼. 원예산업과 일반서무, 기록물관리, 민원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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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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