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59조 (농축산위생품질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축산위생품질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산물 안전에 관한 사항가.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다.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라. 농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마. 농산물 안전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도에 관한 사항바. 농산물 안전 관련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사. 농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운용에 관한 사항아. 농산물 안전관련 협의체 대응에 관한 사항2. 농산물우수관리(GAP)에 관한 사항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운용에 관한 사항나.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 총괄라.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확산방안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마.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기준 관리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보완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바.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 교육, 홍보, 컨설팅에 관한 사항사. 국가인증 농식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아.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3. 축산물 위생1에 관한 사항가.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나. 생산단계 축산물 위생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다. 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 및 축산물HACCP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라. 생산단계 농장, 도축장, 집유장 HACCP 운영에 관한 사항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련 생산단계 HACCP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바. 검사관, 검사원, 책임수의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사.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감시에 관한 사항아. 농장, 도축장, 집유장의 생산단계 축산물 위생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자. 식품위생법 및 국제기준(Codex) 제ㆍ개정 대응에 관한 사항4. 축산물 위생2에 관한 사항가.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나. 생산단계 축산물(원유) 안전성 검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다.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라. 생산단계 축산물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마. 축산물 위생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식약처 협업에 관한 사항바. 축산물 위생 관련 소비자 협력 사업 등에 관한 사항5. 원산지에 관한 사항가.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 총괄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운용다. 수입농산물 등의 유통이력관리 총괄라. 수입농산물 등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운영마. 농식품 지리적표시제도 총괄바.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 사업 운영사.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운영아.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자.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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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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