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53조 (축산환경자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산환경자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친환경에 관한 사항가. 친환경안전 축산물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나. 유기ㆍ무항생제 인증에 관한 사항다. 친환경축산교육ㆍ홍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라. 「초지법」 운용 및 개정에 관한 사항마. 초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바. 방목생태축산 사업 활성화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2. 사료에 관한 사항가. 사료산업육성에 관한 사항나. 사료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다. 사료원료 양허ㆍ할당관세 운용 등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라. 「사료관리법」 운용 및 개정에 관한 사항마. 사료 관련 단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바. 사료공장 HACCP 운용에 관한 사항사. 사료관련 고시 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아. 사료가격안정 및 수급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자.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등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차. 사료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카. 축산환경자원과 소관 국회 대응, 기록물관리, 경리 및 복무 등 서무에 관한 사항타.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않은 사항3. 조사료에 관한 사항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나. 조사료 수급안정 및 생산 확대 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다. 조사료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 지원ㆍ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라. 볏짚 등 국내 부존자원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마. 조사료용 기계ㆍ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바. 사료작물 종자 공급체계 및 품종 운영에 관한 사항사. 조사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아.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운용 및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자. 축산 관련 기자재 업무 총괄4. 환경 기획에 관한 사항가. 중ㆍ장기 축산환경 개선 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나.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및 경축순환농업 종합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다. 가축분뇨 관련 법령의 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라. 축산환경 분야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타 부처 협업 TF 운영에 관한 사항마. 축산악취개선사업에 관한 사항바. 악취측정 ICT 기계ㆍ장비 사업에 관한 사항사. 지역단위 축산악취개선에 관한 사항아. 축산환경 관련 R&D, 가축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 및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자. 축산환경 관련 타 부처 및 타 부서 관련 사항5. 환경 관리1에 관한 사항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나.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고형연료화 등 이용 다각화에 관한 사항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라.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마. 가축분 바이오차 등 가축분뇨 이용 다각화에 관한 사항바. 자원순환농업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사. 폐사가축 위탁처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아. 축산환경관리원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자. 퇴비 부숙도 등 퇴액비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6. 환경 관리2에 관한 사항가.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에 관한 사항나. 축산환경 컨설팅 및 자원화 촉진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다. 축산환경개선의날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라. 축산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마. 축산환경 컨설턴트 육성에 관한 사항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관한 사항사. 축산분야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사항아. 축산환경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업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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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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