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27조 (스마트농업정책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마트농업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리에 관한 사항가. 농업혁신정책실 소관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농식품혁신정책관 국회업무 총괄다. 농식품혁신정책관 예산ㆍ결산업무 총괄라. 농식품혁신정책관 인사ㆍ조직ㆍ상훈에 관한 사항마. 농식품혁신정책관 문서ㆍ보안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바. 농식품혁신정책관 기본경비 집행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사. 규제개혁 및 홍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아. 농식품혁신정책관 소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관련 업무 총괄차. 기타 다른 과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2. 기획1에 관한 사항가. 농식품혁신정책관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나. 농식품혁신정책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다. 농식품분야 혁신과제 관련 대응 및 주요 정책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라. 국정과제 및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마. 농업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총괄바. 미래이슈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기획2에 관한 사항가. 스마트농업 등 혁신기획 총괄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다. 농식품혁신정책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라. 스마트팜 관련 국정과제 관리 등에 관한 사항마. 스마트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바. 농식품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현장지원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4. 스마트팜 육성에 관한 사항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획ㆍ조성ㆍ운영 및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나. 스마트팜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선정ㆍ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라.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마. 스마트팜 육성 관련 규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ICT에 관한 사항가. 노지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나. 수직농장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다. 스마트팜 통계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라. 농식품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마.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6. 벤처창업에 관한 사항가. 농식품분야 벤처ㆍ창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나.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다. 농식품 기술평가 및 기술창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라.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사항마.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및 현장실습형 교육에 관한 사항바. 스마트팜ICT기자재 국가표준확산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사. 스마트농업 자격제도 운영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아.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자. 농식품혁신정책관 소관 일자리 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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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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