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9조 (기획재정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회에 관한 사항가. 국회에 관한 업무의 총괄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업무의 총괄다. 정당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라. 소속 청 및 타 부처와의 국회관련 협조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2. 기획1에 관한 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나. 당면 현안 보고에 관한 사항다. 농정시책 및 각종 정책 자료의 작성에 관한 사항라. 대외회의 등 대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3. 기획2에 관한 사항가. 장ㆍ차관의 강의자료, 훈시자료 등 작성에 관한 사항나. 장관 지시사항의 총괄다. 정책심의회 운영, 공공기관 갈등관리 총괄라. 국정과제,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 총괄마. 연두업무보고 추진실적 점검ㆍ관리 총괄4. 재정1에 관한 사항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편성 총괄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총괄다. 예산(기금) 편성 관련 기획예산처 등 타부처 협력 총괄라. 예산(기금) 편성 관련 국회심의대응 총괄마. 지자체 예산 신청 관리 및 예산과목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5. 재정2에 관한 사항가. 재정기획에 관한 사항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다. 기금운용계획수립 총괄라.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총괄마. 연구개발(R&D)ㆍ공적개발원조(ODA)ㆍ신규사업 예산 편성 총괄바. 인건비ㆍ기본경비 예산 편성 총괄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관한 사항6. 결산ㆍ관리에 관한 사항가. 세입세출예산(기금) 결산 관련 국회심의 대응 총괄나. 예산배정, 이ㆍ전용, 이월 등 세출예산 집행 및 재정집행 점검에 관한 사항다. 국가회계제도 운영 총괄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마.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바. 정책기획관 소관 기능혁신 및 조직,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사. 정책기획관 소관 상훈 및 인사,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아. 정책기획관 소관 서무 및 정책기획관 내 다른 담당관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