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52조 (축산경영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산경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ㆍ양돈에 관한 사항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총괄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다. 축산물 수출에 관한 업무 총괄라. 양돈산업 발전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마. 돼지고기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대책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바. 돼지 생산기술 보급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사. 돼지고기 수출입에 관한 사항아. 양돈 관측업무에 관한 사항자. 한돈 자조금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차. 양돈단지ㆍ양돈계열화사업에 관한 사항카. 양돈관련 법인ㆍ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타. 양돈 통계자료에 관한 사항파. 축산물 FTA에 관한 업무 총괄하. 축산관측정보 관련 업무 총괄거. 축산경영과 예결산 업무 총괄2. 한우에 관한 사항가. 한우산업 발전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나. 소고기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대책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다. 한우 자조금 및 육우자조금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라. 한우 생산기술 보급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마. 소 및 쇠고기 수출입에 관한 사항바. 송아지 생산안정 제도 및 사업에 관한 사항사.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운용에 관한 사항아. 한우 및 육우 관련 법인ㆍ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자. 한우 및 육우 관측업무에 관한 사항차. 송아지 계약생산제에 관한 사항카. 소 사육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타. 한육우 수급조절협의회에 관한 사항파. 한우 수급조절 매뉴얼에 관한 사항하. 소고기 통계자료 및 자급률에 관한 사항거.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양봉에 관한 사항가. 양봉 산업 육성 및 발전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나. 염소 산업 육성 및 발전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라. 양봉 자조금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마. 양봉ㆍ염소 관련 법인ㆍ단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바. 꿀 가공산업 육성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사. 벌꿀, 염소고기 등 수출입에 관한 사항4. 가금1에 관한 사항가. 가금 산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나. 양록 산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다. 육계ㆍ오리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대책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라. 육계ㆍ오리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마. 육계ㆍ오리ㆍ양록 관련 법인ㆍ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바. 육계ㆍ오리 수출입에 관한 사항사. 육계ㆍ오리 소비촉진, 홍보 및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아. 육계ㆍ오리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자. 닭고기ㆍ오리ㆍ사슴 자조금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차. 육계ㆍ오리 관측 업무에 관한 사항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운용에 관한 사항타. 축산계열화사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파. 축산계열화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하. 축산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에 관한 사항거. 녹용 가공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너. 축산경영과 소관 국회 대응 총괄 및 일정에 관한 사항더. 축산경영과 서무 및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에 관한 사항5. 가금2에 관한 사항가. 계란ㆍ산란계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대책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나. 계란ㆍ산란계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다. 계란ㆍ산란계 관련 법인ㆍ단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라. 계란ㆍ산란계 수출입에 관한 사항마. 계란ㆍ산란계 소비촉진, 홍보 및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바. 계란ㆍ산란계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사. 계란 자조금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아. 계란ㆍ산란계 관측 업무에 관한 사항6. 낙농 및 기타가축에 관한 사항가. 낙농산업 발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나. 「낙농진흥법」 및 낙농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다. 우유 및 유제품 수급에 관한 사항라. 원유가격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마. 유제품 수출입 및 대외 통상정책에 관한 사항바. 우유 및 유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사. 낙농 관련 단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아. 유가공 산업 육성 및 유제품 개발에 관한 사항자. 우유 자조금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차. 학교, 군 등 단체 우유급식에 관한 사항카. 낙농 관측업무에 관한 사항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파. 젖소 육성우 목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하. 가공유제품 생산을 위한 유전자원 도입 및 보급에 관한 사항거.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운용에 관한 사항너. 기타가축 관련 법인ㆍ단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더. 기타가축의 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러. 기타가축(소, 돼지, 닭, 오리, 양봉, 양록, 말, 개를 제외)에 관한 사항7. 개량에 관한 사항가. 종축 개량 목표설정 및 발전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나. 가축개량(등록, 심사, 검정 등) 및 종축에 관한 사항다. 종축업, 정액처리업, 부화업에 관한 사항라. 가축개량관련 법인ㆍ단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마. 가축개량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바. 축산분야 국가기술 자격제도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사. 가축개량 및 동물유전자원 이용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아. 축산박람회 등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자. 토종가축 인정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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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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