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23조 (농촌여성정책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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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여성정책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여성복지에 관한 사항가.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나. 여성농업인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다.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제도에 관한 사항라. 국정과제 등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마. 여성농업인 문화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바. 일ㆍ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사. 여성농업인광장(누리집) 운영에 관한 사항아. 예산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차. 성인지 통계의 구축 및 교육에 관한 사항카. 결혼이민여성 정착 및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2. 여성인력에 관한 사항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운용에 관한 사항나. 여성농업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다.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여성정책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여성복지에 관한 사항가.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나. 여성농업인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다.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제도에 관한 사항라. 국정과제 등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마. 여성농업인 문화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바. 일ㆍ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사. 여성농업인광장(누리집) 운영에 관한 사항아. 예산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차. 성인지 통계의 구축 및 교육에 관한 사항카. 결혼이민여성 정착 및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2. 여성인력에 관한 사항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운용에 관한 사항나. 여성농업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다.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라. 여성농업인육성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마. 여성농업인 정책개발 연구ㆍ평가에 관한 사항바.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사. 여성농업인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아. 여성농업인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자. 농촌 유입 여성농업인(청년ㆍ귀농귀촌) 육성에 관한 사항차. 여성농업인 일자리 창출 및 경영능력에 관한 사항카. 여성농업인 노동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타. 여성농업인 관계부처 및 지자체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파. 여성농업인 정책홍보 및 정책발굴에 관한 사항하.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거. 성인지 통계의 구축 및 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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