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56조 (식생활소비정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생활소비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생활에 관한 사항가. 식생활교육 및 영양정책 업무 총괄나.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운용에 관한 사항라. 식생활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식생활정책 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마. 식생활 체험활동(박람회 등)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바. 농식품바우처제도 등 식생활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사. 식생활지침 및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아. 식생활지침 개발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차. 식생활교육기관 및 우수체험공간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카. 지자체 식생활교육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타. 농식품 소비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바우처에 관한 사항가.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나.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관련 법률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다.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관련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라. 농식품바우처 제도에 관한 사항마. 농식품바우처 전담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바.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관한 사항사. 농식품바우처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아. 농식품바우처 전담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자. 농식품바우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차. 농식품바우처 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카. 농식품바우처 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타. 전자 바우처 결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파. 농식품 품목별 소비통계에 관한 사항하. 농식품 소비 이슈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3. 소비자에 관한 사항가. 농축산물 할인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나. 농축산물 할인지원 플랫품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다. 농축산물 할인 상품권 발급 및 운용에 관한 사항라.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마.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종합시행계획) 대응사. 소비자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아. 농식품 소비 홍보에 관한 사항4. 지역먹거리에 관한 사항가.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나.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다. 지역먹거리계획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라. 지역먹거리계획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마. 지역먹거리 지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사. 공공급식 분야 농산물 소비에 관한 사항아.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자. 공공급식 식재료 구매자금(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차.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카. 통합성과평가 등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5. 농산물 직거래에 관한 사항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나. 직거래 장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에 관한 사항라.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마.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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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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