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4조 (관련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둘 이상의 국(관) 또는 과(담당관, 팀)에 관련되는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관) 또는 과(담당관, 팀)에서 우선 처리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국(관) 또는 과(담당관, 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규모 등 업무의 비중이 큰 국(관) 또는 과(담당관, 팀)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국(관) 또는 과(담당관, 팀)를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되는 국(관) 또는 과(담당관, 팀)중에서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국(관) 또는 과(담당관)에서 처리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거나, 새로운 업무로서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이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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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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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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