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4조 (관련업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둘 이상의 국(관) 또는 과(담당관, 팀)에 관련되는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관) 또는 과(담당관, 팀)에서 우선 처리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국(관) 또는 과(담당관, 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규모 등 업무의 비중이 큰 국(관) 또는 과(담당관, 팀)에서 처리한다.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국(관) 또는 과(담당관, 팀)를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되는 국(관) 또는 과(담당관, 팀)중에서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국(관) 또는 과(담당관)에서 처리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거나, 새로운 업무로서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이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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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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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