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36조 (재해보험정책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해보험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에 관한 사항가. 농업 재해대책 및 보험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나. 「농어업재해보험법」 운용에 관한 사항다. 농업재해보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관리에 관한 사항라. 재해보험정책과 예산 및 결산 총괄에 관한 사항마. 농업재해보험 제도개선 및 신규품목 도입에 관한 사항바. 농업재해보험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사.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운용에 관한 사항아. 국정과제ㆍ성과계획 과제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자. 농업수입안정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차. 농업수입안정보험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운용,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타. 농업재해보험사업 위탁기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하.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2.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가. 농업재해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나. 재해대책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운용에 관한 사항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마.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바. 농업재해 피해복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사. 농업 기상정보 수집 및 전파에 관한 사항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3. 농작물보험에 관한 사항가. 농업재해보험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나.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다.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및 상품개선에 관한 사항라. 농작물재해보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마. 농작물재해보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바.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사. 농작물재해보험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아. 농업용시설 재해보험 제도ㆍ상품 개선에 관한 사항자. 농어업재해보험협회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차.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카. 재해보험정책과 소관 서무, 민원, 경리, 보안, 복무 등에 관한 사항4. 가축보험에 관한 사항가. 가축재해보험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나. 가축재해보험 제도 및 상품개선에 관한 사항다. 가축재해보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라. 가축재해보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마.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바. 가축재해보험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5. 농업인안전에 관한 사항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라. 농업인 안전재해예방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마. 농기계종합보험 제도 및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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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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