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12조 (정보통계정책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ㆍ경영에 관한 사항가. 정보화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나.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다.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라. 정부 정보화책임관협의회에 관한 사항마. 정보화분야 관련 해외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바. 정보화부문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관한 사항사. 농식품 정보화예산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아. 정보화 관련단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자. 정보화 관련 기술개발(R&D)에 관한 사항차. 정보통계정책담당관 내 서무업무 및 기타 다른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2.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가. 행정업무정보화(업무포털, 전자결재, 메일 서비스 등)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나. 행정업무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다. 소프트웨어(Software; SW)자산관리에 관한 사항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관한 사항마. 행정정보화사업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바. 지식행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사.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 EA) 설계ㆍ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아. 전자정부 성과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급 측정에 관한 사항차.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운영성과 측정에 관한 사항카. 도메인 체계 개편 및 관리에 관한 사항타. 정보화부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파. 정보화사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3. 농업경영정보에 관한 사항가.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마. 농업경영체 등록관리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4. 정보보호(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ㆍ감사에 관한 사항라.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마. 정보보안관리 실태평가에 관한 사항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사.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아. 사이버 모의훈련 및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자. 소속ㆍ산하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에 관한 사항차.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ㆍ발급에 관한 사항카. 모바일 전자정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타.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파. 실ㆍ국, 기관별 정보관리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하. 사무자동화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거. 부내 정보화수준 향상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5. 농식품통계에 관한 사항가. 통계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나. 통계 관련 규정 운영에 관한 사항다. 통계 전담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라. 통계 책임관 및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마. 통계 발전 글로벌 전략에 관한 사항바. 국가통계위원회 및 통계부문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사. 팜 맵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아. 통계 종합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 및 통계시스템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자. 농식품 분야 공간정보 업무 총괄차. 통계 지원 및 제공에 관한 사항카. 우리부 소관 승인통계 관리 및 자체품질진단에 관한 사항타. 통계연보 작성에 관한 사항파. 농림업 생산액 및 생산지수 산출에 관한 사항하. e-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KOSIS), 나라통계 등 통계관리 총괄거. 통계 브리프 발간에 관한 사항너.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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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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