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33조 (농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금에 관한 사항가. 농지관리기금 관리ㆍ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나.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다. 농지관리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라. 농지관리기금 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중 농지과 소관 운영에 관한 사항바.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사.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아. 농지 개량행위(토양 개량ㆍ보전)에 관한 사항2. 제도에 관한 사항가. 농지정책 및 농지제도에 관한 사항나. 「농지법」 운영ㆍ관리 및 농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다. 농지개혁사업 및 분배농지에 관한 사항라. 농지임대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마. 농지 소유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바.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사. 농지관련 통계 및 외국의 농지제도 연구 등에 관한 사항아. 농지 관련 세제에 관한 사항자. 농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차. 농지 관리 기본방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농지은행에 관한 사항가. 농지은행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나. 농지은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다. 농지가격 및 거래동향에 관한 사항라. 농지이용증진사업에 관한 사항4. 농지보전에 관한 사항가. 농지보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나. 농지보전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다. 농업진흥지역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라. 농지전용허가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마.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에 관한 사항바. 농지불법전용 방지 및 단속에 관한 사항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아.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 지정, 사업추진 및 계획에 관련된 농지 분야의 협의에 관한 사항자. 농지관리위윈회 운영에 관한 사항5. 농지연금 및 농지정보화에 관한 사항가. 농지연금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나. 농지대장 관리 및 전산화에 관한 사항다. 농지의 이용정보 등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라. 농지이용행위(축사, 농막 등)에 관한 사항마. 농지의 종합정보화에 관한 사항바. 농촌지형정보체계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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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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