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39조 (식품외식산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외식산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가. 식품외식산업과 기획 업무 총괄나. 한식ㆍ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다. 식품외식산업과 관련 국정과제ㆍ정책평가에 관한 사항라. 국회 업무 총괄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마. 한식진흥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바. 한식 관련 비영리법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사. 과 서무, 보안, 민원, 복무, 포상에 관한 사항아.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않은 업무2. 제도에 관한 사항가. 식품외식산업과 소관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나. 「한식진흥법」, 「외식산업 진흥법」 운용에 관한 사항다. 한식ㆍ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 한식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 민간자격, 일자리 등에 관한 사항라. 한식ㆍ외식산업 관련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마. 한식ㆍ외식산업 관련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바. 외식산업발전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3. 사업1(외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가. 식품외식산업과 예산ㆍ결산 총괄나. 외식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다. 외식사업자 창업, 경영 개선 지원 등에 관한 사항라. 외식산업-농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마. 외식문화 선진화 및 외식상품 품질 향상 등에 관한 사항바. 외식업체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사. 외식 관련 비영리법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 사업2(한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가. 한식, 식문화 국내외 확산사업 총괄나.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다. 한식당 및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라. 한식 콘텐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마.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운영, 해외한식당협의체 지원에 관한 사항5. 김치산업에 관한 사항가.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나. 김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에 관한 사항다. 김치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라. 세계김치연구소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마. 「김치산업 진흥법」 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바. 김치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사. 김치자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아. 김치 관련 협회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6. 전통주 산업에 관한 사항가.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라. 주류관련 법제 정비에 관한 사항마. 전통주 품질인증 등 품질고급화에 관한 사항바. 전통주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사. 전통주 자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아. 전통주 등 관련 협회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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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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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