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34조 (공익직불정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익직불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에 관한 사항가. 공익직불제 업무 기획에 관한 사항나. 농업직불제 확대ㆍ개편 총괄다.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 총괄라.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마. 국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바. 공익직접지불제도 성과평가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사. 기타 타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2. 제도에 관한 사항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운영 총괄나. 공익직접지불제도 준수사항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다.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라. 공익직접지불제도 민ㆍ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마. 공익직접지불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바. 주요 정책과제(국정과제) 등에 관한 사항사. 통합성과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아. 경리, 복무ㆍ후생관리, 보안, 정보공개청구,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나.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도 시스템(신청접수, 통합검증, 이행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도 데이터베이스(DB) 관리 및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도 신청자 및 수령자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사.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및 농업ㆍ농촌 공익직불기금 관련 행정규칙 운용아. 공익직불정책과 예산 및 결산 업무 총괄자. 공익직접지불제도 민원 및 지자체 문의 답변에 관한 사항4.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나. 공익직접지불금 부당수령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다. 공익직접지불제도 신고포상금 업무 총괄라. 관리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도ㆍ감독 총괄마. 농지이양은퇴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바. 농지이양은퇴직불제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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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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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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