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17의2조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가.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의 기획총괄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다. 국제농업협력(ODA) 사업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총괄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제농업협력(ODA)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총괄마.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등 국제개발협력(ODA) 대내외 협의체에 관한 사항바. 국제개발협력(ODA) 주관기관 및 총괄기관,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사. 국제개발협력(ODA) 관련 대ㆍ내외 평가에 관한 사항2. 국제농업협력(ODA) 양자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가. 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 양자 국제농업협력(ODA)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나. 연도별 국제농업협력(ODA)양자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다. 사업별ㆍ분야별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라. 국제농업협력(ODA) 양자 사업별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마. 국제농업협력(ODA)사업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바. 국제농업협력(ODA) 사업 연계 농산업체의 농기자재 수출과 관련한 사항사. 국제농업협력(ODA)사업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아. 국제농업협력(ODA) 사업 추진을 위한 농촌진흥청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3. 국제농업협력(ODA) 다자성양자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가. 국제기구와의 다자성 양자 국제농업협력(ODA)사업 관리 및 추진에 관한 사항나. 식량원조에 관한 사항다. 다자성양자 신규사업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라. 국제농업협력(ODA) 다자성 양자사업별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마. 국제농업협력(ODA) 다자성 양자사업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바. 국제농업협력(ODA)사업 관련 국제기구 연계ㆍ협력 및 참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