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41조 (그린바이오산업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그린바이오산업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그린바이오 기획ㆍ제도에 관한 사항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다.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라. 그린바이오 산업 기반 조성 및 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마. 그린바이오 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에 관한 사항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담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사.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아. 그린바이오 산업 범부처 협의체 대응 등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2. 기획2에 관한 사항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에 관한 사항나. 그린바이오제품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사항다.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라. 그린바이오 분야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마. 그린바이오소재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바.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사. 식품기능성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3. 생명자원에 관한 사항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나. 농식품분야 생명산업 육성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다. 농업생명자원 보존ㆍ관리 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라. 농업생명자원 및 생물다양성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마. 생명자원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바. 미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사. 식물백신 품질 고도화 지원에 관한 사항아. 농식품분야 생명산업 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4. 곤충ㆍ양잠에 관한 사항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나. 곤충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라.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마. 곤충ㆍ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바. 곤충산업 및 기능성 양잠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사. 곤충ㆍ양잠 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아.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에 관한 사항자.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사업 예ㆍ결산 업무 총괄5. 전통식품에 관한 사항가.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나. 전통식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다. 전통식품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라. 전통식품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마.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바.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사. 대한민국식품명인 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아. 식품명인 전수자장려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 운영자.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고시 운영차. 우수문화상품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카. 전통식품 관련 협회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타. 전통식품 자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6. 기능성식품에 관한 사항가.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ㆍ진흥에 관한 사항나.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다. 기능성 농식품 자원 실태조사 및 정보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라.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지원에 관한 사항마. 국산 소재 기능성 규명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바. 고령친화식품 육성에 관한 사항사. 기능성 가정간편식(HMR) 등 실증ㆍ실용화 지원아.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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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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