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23조의2 (농촌재생지원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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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재생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에 관한 사항가. 통합적 농촌 지역개발정책 기획 및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농촌개발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다. 농촌 빈집정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라. 다솜둥지재단 및 농촌집고쳐주기사업에 관한 사항마. 정책ㆍ재정, 성과계획서 등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바.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2.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총괄나. 지역개발 관련 지특 예산 총괄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관한 사항마. 지역개발사업 홍보 및 우수사례 보급에 관한 사항바.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공간정보시스템(RAISE)에 관한 사항사. 농촌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아. 타부처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재생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에 관한 사항가. 통합적 농촌 지역개발정책 기획 및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농촌개발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다. 농촌 빈집정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라. 다솜둥지재단 및 농촌집고쳐주기사업에 관한 사항마. 정책ㆍ재정, 성과계획서 등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바.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2.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총괄나. 지역개발 관련 지특 예산 총괄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관한 사항마. 지역개발사업 홍보 및 우수사례 보급에 관한 사항바.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공간정보시스템(RAISE)에 관한 사항사. 농촌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아. 타부처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3. 생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가. 농촌주택 개선 및 주거정비에 관한 업무 총괄나. 농촌주택개량사업에 관한 사항다. 농촌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관한 사항마.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바. 농어촌리모델링법에 관한 사항사.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아. 농촌건축ㆍ계획대전 시행에 관한 사항자.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차.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지역역량강화에 관한 사항가. 농촌지역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총괄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역량강화사업에 관한 사항다.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라.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관한 사항마. 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바.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사.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및 지원체계 수립 추진아.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 관한 사항자. 농촌재생지원팀 서무 및 회계, 예산, 결산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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