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경유자동차 출고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2-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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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기규칙 제62조 별표 17의 제2호 아목 비고 제11호 다목에 따라 사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적용비율, 확인방법 및 절차는 별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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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기규칙 제62조 별표 17의 제2호 아목 비고 제11호 다목에 따라 사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적용비율, 확인방법 및 절차는 별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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