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경유자동차 출고에 관한 특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공식 조문 원문
대기규칙 제62조 별표 17의 제2호 아목 비고 제11호 다목에 따라 사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적용비율, 확인방법 및 절차는 별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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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일반사항 (1) 부품강제열화방식은 휘발유 및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2) 강제 열화시키는 부품은 촉매-산소센서 시스템을 말한다. (3) 부품을 강제 열화시키는 매체로는 원동기의 배기가스를 사용한다. 2. 부품강제열화 장치 (1) 부품강제열화장치는 원동기, 원동기제어장치 및 원동기 동력계로…
1. "대기규칙 제62조 별표 17의 제2호 아목 비고 제11호 다목"에 따라 적용 대상 자동차의 비율, 확인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다. 2. 동 규정은 2017년 9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제작 및 출고되는 경자동차, 소형ㆍ중형자동차 및 시험중량이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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