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2조의2 (징계처분자 인사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징계처분을 받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은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인사교류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 절차, 원소속 복귀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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