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4조 (과학수사관의 교육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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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수사관은 경찰청장이 정한 과학수사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은 경찰청장이 정한 과학수사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과학수사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은 정기적으로 과학수사관 업무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교육기관의 장에게 평가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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