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4조 (과학수사관의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은 경찰청장이 정한 과학수사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과학수사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은 정기적으로 과학수사관 업무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교육기관의 장에게 평가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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