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4조 (과학수사관의 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은 경찰청장이 정한 과학수사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과학수사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은 정기적으로 과학수사관 업무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교육기관의 장에게 평가를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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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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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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