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9조 (경찰서장의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 보직은 치안수요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 보직군으로 구분한다.1. 특별군: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경찰서2. 제1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중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경찰서를 제외한 1급지 경찰서3. 제2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중 2급지 경찰서4. 제3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중 3급지 경찰서
②보직군별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직한다. 다만,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나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순차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1. 특별군 경찰서장: 총경 근무기간 3년 이상 8년 미만이면서, 서울권 과장등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2. 제1군 경찰서장: 총경 근무기간 2년 이상인 사람3. 제2군 경찰서장: 총경 근무기간 1년 이상인 사람4. 제3군 경찰서장: 총경 또는 총경 승진후보자. 다만, 해당 연도 총경 승진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경찰 재직기간, 경력, 잔여 정년 등을 고려하여 제3군 경찰서장으로 보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ㆍ경기도남부ㆍ경기도북부경찰청 소속 경찰서장은 원소속이 서울권 및 인천광역시ㆍ경기도남부ㆍ경기도북부경찰청인 사람으로서 총경 근무기간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에서 인사교류된 사람으로서 총경 근무기간 3년 이상인 사람으로 보직한다.
④특별군 경찰서장을 역임한 사람은 이후에 인천광역시ㆍ경기도남부ㆍ경기도북부ㆍ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의 총경 직위에 최대 2년간 보직할 수 있으며, 경찰서장으로는 1회만 보직할 수 있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인력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경찰서장은 제15조의 치안정책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보직한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인력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경찰서장으로 연속하여 보직할 수 없으며, 특별군 경찰서장은 1회만 보직한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인력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군을 제외한 경찰서장으로 2회까지 연속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⑦경찰서장은 동일 시ㆍ도경찰청에서 최대 두 번까지 보직한다.
⑧경찰서장으로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은 합산하여 7년 미만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경찰서 등급구분
등급 시ㆍ도경찰청 | 1급지 | 2급지 | 3급지 서울특별시 경찰청 | 서울중부ㆍ서울종로ㆍ서울남대문ㆍ서울서대문ㆍ서울혜화ㆍ서울용산ㆍ서울성북ㆍ서울동대문ㆍ서울마포ㆍ서울영등포ㆍ서울성동ㆍ서울동작ㆍ서울광진ㆍ서울서부ㆍ서울강북ㆍ서울금천ㆍ서울중랑ㆍ서울강남ㆍ서울관악ㆍ서울강서ㆍ서울강동ㆍ서울종암ㆍ서울구로ㆍ서울서초ㆍ서울양천ㆍ서울송파ㆍ서울노원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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