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9조 (경찰서장의 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서장 보직은 치안수요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 보직군으로 구분한다.1. 특별군: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경찰서2. 제1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중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경찰서를 제외한 1급지 경찰서3. 제2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중 2급지 경찰서4. 제3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중 3급지 경찰서
보직군별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직한다. 다만,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나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순차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1. 특별군 경찰서장: 총경 근무기간 3년 이상 8년 미만이면서, 서울권 과장등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2. 제1군 경찰서장: 총경 근무기간 2년 이상인 사람3. 제2군 경찰서장: 총경 근무기간 1년 이상인 사람4. 제3군 경찰서장: 총경 또는 총경 승진후보자. 다만, 해당 연도 총경 승진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경찰 재직기간, 경력, 잔여 정년 등을 고려하여 제3군 경찰서장으로 보직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ㆍ경기도남부ㆍ경기도북부경찰청 소속 경찰서장은 원소속이 서울권 및 인천광역시ㆍ경기도남부ㆍ경기도북부경찰청인 사람으로서 총경 근무기간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에서 인사교류된 사람으로서 총경 근무기간 3년 이상인 사람으로 보직한다.
특별군 경찰서장을 역임한 사람은 이후에 인천광역시ㆍ경기도남부ㆍ경기도북부ㆍ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의 총경 직위에 최대 2년간 보직할 수 있으며, 경찰서장으로는 1회만 보직할 수 있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인력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제15조의 치안정책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보직한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인력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경찰서장으로 연속하여 보직할 수 없으며, 특별군 경찰서장은 1회만 보직한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인력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군을 제외한 경찰서장으로 2회까지 연속하여 보직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동일 시ㆍ도경찰청에서 최대 두 번까지 보직한다.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은 합산하여 7년 미만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