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7조 (인사교류의 권역 및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소속이 서울권인 총경급은 전국 단위로, 원소속이 서울권 이외인 총경급은 별표1의 인사권역을 고려하여 인사교류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소속이 서울권 이외인 총경급으로서 총경 근무기간 3년 이내인 사람은 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권 과장등에 보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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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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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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