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7조 (인사교류의 권역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소속이 서울권인 총경급은 전국 단위로, 원소속이 서울권 이외인 총경급은 별표1의 인사권역을 고려하여 인사교류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소속이 서울권 이외인 총경급으로서 총경 근무기간 3년 이내인 사람은 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권 과장등에 보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복귀내신서
[별지 제1호서식] 복귀내신서 현 소속 | | | 계 급 | | 성 명 | 원소속 | | | 사 유 | | | 위와 같이 복귀를 (희망, 유보, 포기)합니다. 20 . . . 작 성 자 (인) 경 찰 청 장 귀하 | 위와 같이 복귀를 (희망, 유보, 포기)합니다. 20 . . . 작 성 자 (인) 경 찰 청 장 귀하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인사 권역
인사 권역 | 중부권 | 중부권 | 중부권 | 중부권 | 충청권 | 충청권 | 충청권 | 충청권 | 전라권 | 전라권 | 전라권 | 경상권 | 경상권 | 경상권 | 경상권 | 경상권 | 제주권 인사 권역 | 인천 | 경기남부 | 경기북부 | 강원 |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 광주 | 전북 | 전남 |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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