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7조 (인사교류의 권역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소속이 서울권인 총경급은 전국 단위로, 원소속이 서울권 이외인 총경급은 별표1의 인사권역을 고려하여 인사교류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소속이 서울권 이외인 총경급으로서 총경 근무기간 3년 이내인 사람은 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권 과장등에 보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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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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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