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1조 (기본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수현장보직자가 직무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현장보직자는 특별군 또는 제1군 경찰서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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