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공포일 2026-03-11 · 시행일 2026-03-11 · 소관 경찰청 · 총 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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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 예규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6-03-11 · 시행 2026-03-11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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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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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직인사의 시기제10의2조 원소속의 구분제11조 인사교류의 실시제12조 인사교류의 제한제12의2조 징계처분자 인사교류제13조 업무지원 근무제14조 전보의 대상제14의2조 장기근무자의 인사교류제15조 치안정책교육과정제16조 승진후보자 인사교류제17조 인사교류의 권역 및 대상제18조 과장등의 보직제19조 경찰서장의 보직제19의2조 경찰서장 수행능력심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승진후보자 인사교류제21조 경찰청 인사교류제22조 부속기관 인사교류제23조 고충 인사교류의 시기제24조 고충 인사교류 순위명부의 작성제26조 경찰청 인사교류제27조 부속기관 인사교류제28조 고충 인사교류의 시기 등제29조 고충 인사교류 순위명부의 작성제3조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제30조 적용제31조 기본방침제32조 필수현장보직 부서 및 기간제33조 필수현장보직자 인사교류의 제한
제34조 ~ 제59조 (30개)
제34조 필수현장보직의 특례제35조 필수현장보직 후 보직관리제36조 전문직위의 지정제37조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제38조 전문직위수당 등 지급제39조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의 수립 등제4조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위한 보직배려제40조 전문직위 전문관에 대한 경찰서 간 인사교류 유보제41조 감사계획 수립제42조 감사의 범위제43조 감사 일정 통보제44조 감사 자료의 제출 요구제45조 감사방법제46조 증거 서류의 징구제47조 감사 결과 보고제48조 비밀유지제49조 운영세칙제5조 정의제50조 대민접점부서의 부적격자 배제제50의2조 여성청소년부서의 부적격자 배제제51조 인력운영제52조 인력 선발 및 해제제53조 배치 및 보직관리제54조 과학수사관의 교육 등제55조 인사기록의 전산관리 등제56조 전자인사기록의 이용제56의2조 징계처분 등 기록의 말소 효과제57조 소속기관 등의 인사운영규칙 제정 등제58조 해석 및 적용제59조 세부사항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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